지난 7일, 본교를 포함한 8개 국공립 대학 학생 4,219명이 각 대학을 상대로 한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각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기성회비 징수가 법령상 근거가 없어 대학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1심 판결(2012년 1월)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것이다.

학생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국·공립대 기성회비는 총 1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 판결 확정이 확정된다면 각 대학 기성회에 대한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현행 기성회비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고, 관습법이 성립됐다거나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 기성회비 납부 사실이 새로 확인된 일부 학생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학생 1명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1차 소송 총 책임자 황지민(사회대 문헌정보 05) 씨는 “2차 항소에 승소해서 기쁘지만 이 승소의 취지가 기성회비의 부담을 기성회 뿐만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두 번 연달아 국가 책임이 기각된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황 씨는 “1, 2차 소송에 국립대가 대형 로펌사를 고용하면서 소송비용을 기성회비로 충당하고 있다고 한다”며 “기성회비의 부당함이 판결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는 소송에 항소 비용으로 또 기성회비를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근 재무과장은 “아직 언론에만 발표됐을 뿐, 세부 판결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고 여부는 종합적으로 관련 대학들과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내년에 국립대 재정회계법이 제정된다면 기성회가 해산돼, 진행되고 있을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다”며 “1963년부터 시작해서 마찰 없이 꾸려오던 재정을 법에 없다고 판결을 내리니까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학생은 “이번 판결에서도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와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라며 “연이은 법원의 판결은 기성회비의 부당함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으므로 하루 빨리 최종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