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본교 총장 공석 불가피, 상황은 다시 안갯속으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는 기구를 말한다. 구성위원은 본교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평의원 20명과 직원 및 조교 5명으로 총 25명이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추천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제24조에 의하면 대학의 장은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여기서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로 추천위원회다. 구성위원은 교수 31명, 직원 및 조교 4명, 학생위원 1명, 외부위원 12명으로 총 48명이다.

※3자협의에서 교수회가 본부와 합의한 7개 조항▲교수회 의장이 선관위 의장을 겸하는 규정의 변경▲총추위원의 ‘1인 3표제’를 ‘1인 1표제’로 변경▲총추위원의 본부 보직자 임용 금지 조항의 삭제▲교수 총추위원을 대학별 비례 선출▲총추위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일을 토요일로 정함▲‘총장 연임금지’ 규정의 유지▲‘외부위원 선정’ 문제는 세칙에서 추후 조율

본교 제18대 총장 선출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복잡함 때문에 본질을 파악하기 매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6월 26일 선거 당일부터 8월 22일 현재까지의 상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 해봤다●

6. 26.

본교에서 ‘제18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선거’가 열렸다. 총장후보지원자는 김동현 교수(공대 화학공학), 김상동 교수(자연대 수학), 김사열 교수(자연대 생명과학), 김형기 교수(경상대 경제통상), 이상룡 교수(공대 기계공학), 이상철 교수(농대 응용생명과학), 장지상 교수(경상대 경제통상), 장태원 교수(인문대 중어중문)로 총 8명이다. 이날 선정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에 의해 구성된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는 외부위원 1명이 불참한 47명(내부위원 36명, 외부위원 11명)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선거 결과, 1순위에 김사열 교수(25표), 2순위에 김동현 교수(22표)가 선정됐다. 그러나 한 단과대학에서 3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과 달리 당시 추천위원의 교수위원에 공대 교수 4명이 포함돼 선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6. 26.이상룡 교수, ‘공대 위원 4명’ 문제 제기본교 제18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 당일인 6월 26일, 후보자 연설이 끝난 뒤 이상룡 교수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에 4명의 공대 교수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이상룡 교수는 “당일 최종적으로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서 규정 위반을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선거가 끝난 후 김동현 교수는 선거 규정 위반에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부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 2항은 ‘대학은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할 때에는 2인 이상의 후보자를 대학의 장의 임기만료일 30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본교는 7월 31일까지 1·2순위 후보의 추천 서류를 교육부에 제출했어야 한다.

7. 29. 총장, ‘관련규정 재정비 후 재선정 진행’ 담화문 발표함인석 총장은 7월 29일 ‘제18대 총장후보자 선정 과정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서 함 총장은 ▲가장 큰 문제점은 공대에서 4명의 교수가 추천위원으로 참여한 것 ▲선거 당일 사용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명기돼 비밀 선거가 되지 못했다는 것 ▲외부 추천위원 선정기관이 일부 후보자들에게 미리 알려져 사전 선거운동이 가능했다는 것 ▲추천위원을 선정할 당시 후보자들의 참관인이 없어 외부위원 선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 등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확인했으며, 법률전문기관을 통해 이번 선정결과가 무효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명시했다. 또한 ‘관리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시정하기 위해 총장에게 허락된 모든 권한을 발동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한 후, 총장임용후보자 재선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7. 30.교수회 제4차 임시평의회, 관리위원회에 총장선정 재선정 권고7월 30일 교수회 제4차 임시평의회에서는 재선정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관리위원회에 총장선정 재선정을 권고하였다.

8. 1.본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공고본부는 8월 1일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고했다. 이 개정(안)에서 본부는 ‘규정 위반 및 불공정성’의 문제로 인하여 선정 결과에 대한 적법성 및 유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개정 사유로 밝혔고, ‘총장은 연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규정 개정을 단행했다. 이번 선정 과정과 무관한 총장 연임 불가 규정을 삭제한 것에 대해 부총장 김규원 교수(사회대 사회)는 “총장이 연임에 대한 강력한 소신이 있다”고 말하면서 “총장 본인은 결코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오해를 사고 있다”고 말했다.

8. 4.교수회, 본부의 선정 규정 개정(안) 반대 입장 밝혀8월 1일 본부에서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하 선정 규정) 개정(안)을 공고했고 이에 교수회는 8월 4일에 본부의 선정 규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교수회는 개정안 제20조에 있던 총장연임금지 조항이 삭제돼 있는 등 본부가 규정 개정의 사유로 들고 있는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본부의 규정 개정안에는 ‘총장이 총장후보지원자로 등록하는 경우 그 직을 사임하지 아니하며, 부총장이 직무대행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수회는 ‘대학 구성원들의 깊은 논의를 통해서 합의한 내용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라며 본관의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사열 교수, “모든 기득권 내려놓겠다” 성명서 발표김사열 교수는 8월 4일 ‘구성원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관리위원회에서 자문한 여러 선거 및 법률 전문가들이 ‘이번 선거에 비록 실수는 있었지만, 선거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견해를 냈다고 밝혔다. 또한 김사열 교수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재선거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고 하면서 다만 총장이 발표한 담화문과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른 재선거는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 5.본부, 3자협의 제안·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본부는 8월 5일 오전 9시 30분경 ‘3자협의’를 제안했다. 김 부총장은 “오후 5시에 3자협의를 하기로 한 뒤 기획처장이 총장후보자들을 만나며 3자협의를 준비했다”며, 출장 등의 선약으로 참석하지 못한 2명의 후보를 포함한 모든 후보자들에게 “3자협의를 진행하는 취지를 설명하며 주요 논의 사항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또한 그 자리에서 제시한 ‘5가지 요구사항’을 논의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교수회, 제5차 임시평의회 통해 재선정을 결정, 3자협의에서 7가지 사안 합의8월 5일에는 제8차 관리위원회의, 제5차 교수회 임시평의회, 3자 협의가 이루어졌다. 제8차 관리위원회의에서는 재선정과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제5차 교수회 임시평의회에서는 관리위회의의 결정을 존중하고 기존의 규정 아래에서 기존 관리위원회를 재신임하며 재선정 일정은 총추위 재구성 시점에서 재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날 3자협의에는 본부 주요 보직자와 교수회 임원진, 후보 6명이 참석했다. 이 3자협의에 참석한 교수회 임원진은 평의회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 본부와 교수회 임원진은 3자협의에서 다섯 가지 조항을 비롯한 총 일곱 가지 조항에 합의했다.

8. 8.교수회, 제6차 임시평의회를 통해 ‘3자협의의 합의 내용에 의거, 본부의 규정 개정(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8월 8일 교수회는 제6차 임시평의회를 통해 ‘3자협의’에서 합의한 내용에 의거해 본부의 규정 개정(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평의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3자협의 내용에 기초해 교수회는 개정안을 작성하여 본부에 전달하였다.

8. 11.본부, 선정 규정 개정(안) 공포8월 11일 본부는 선정 규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는 3자협의에서의 합의 사항과 다른 내용의 규정 개정(안)이었다. 이에 김 부총장은 “학장회의를 거치면서 5개 이외의 다른 개정 사항이 더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총장 연임 불가능 규정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설왕설래 하는 도중에 총장 연임 관련 규정 자체를 삭제한다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함 총장이 연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전 8인 후보의 승계를 인정했으며 새로운 후보 등록은 없다”고 덧붙였다.김사열 교수는 11일 발표한 ‘김사열의 입장표명(1)’에서 재선거이든 재투표이든 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위원회의 6월 26일 선거가 무효라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8월 5일 있었던 3자협의를 “간담회로 알고 갔다”며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두 후보자도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덧붙여 “3자협의에서의 규정 개정에 합의한 적이 없다”는 의사를 표했다.

8. 12.본부, 전일 공포한 선정 규정 개정(안)을 내리고 재개정(안) 공고(제 31조 2개 조항 추가 등)본부는 바로 전날 공포한 선정 규정 개정(안)을 내리고 12일 오전 재개정(안)을 공고했다. 이 재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제31조에 2개의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제31조 제2항은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결과에 무효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교수회 평의회 또는 관리위원회가 총장임용후보자의 재선정을 권고 또는 결의하였음에도, 교수회 의장이 그 재선정을 위한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총장은 총장임용후보자의 조속한 추천을 위하여 제1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하게 재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이고 제3항은 ‘신속하게 진행되는 전항의 재선정 절차에서는 교수회 평의원이 아닌 자도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이다. 이에 대해 김 부총장은 “이 조항도 교수회 의장이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면 아무 효력이 없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김형기 교수, “참석 후보 6명 전원이 5개항 규정 개정에 합의” 성명서 발표8월 12일 김형기 교수는 ‘존경하는 대학 구성원 여러분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3자협의에서 김사열 교수가 규정 개정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3자협의를 하기 전에 기획처장이 후보들과 만나면서 5개 합의안에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사열 교수는 “동의를 한 적이 없다”며 “후보자의 의사를 구하는 것은 관리위원회가 할 일이지 기획처장의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8. 13.교수회 의장, “3자협의 내용과 본부가 공고한 규정 개정안 달라” 본부 비판이번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 듯 했다. 하지만 8월 11일 본부는 3자 협의 내용과 다른 선정 규정 개정(안)을 공포했다. 다음 날인 12일 전날에 공포했던 선정 규정 안을 내리고 31조 2항과 3항이 포함된 재·개정안을 공고했다. 교수회 의장은 “3자협의 내용과 본부가 공고한 규정 개정안이 다르다”며 “회의의 합의내용과 정신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박찬석 명예교수 등 교수회 전임의장 7명도 기자회견을 통해 선정 규정 개정과 재투표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8. 14.교무처장, 교수회 의장에게 선정관리위원회 구성 촉구 및 3자협의의 합의사항을 넘는 규정 개정 단행 밝힘임석훈 교무처장은 14일 ‘제18대 총장임용후보자 재선정과 관련하여(2)’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재선정이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하는 이유 ▲관리위원회가 재선정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상황에서는 8월 1일 규정 개정이 불가피했음 ▲3자협의의 합의 사항을 넘는 규정 개정은 지엽적인 문제임 ▲세칙 개정 작업에서 외부위원의 추천단체 변경 등이다. 또한 본부는 다소간의 무리가 따르더라도 이번 총장임용후보자의 재선정을 8월에 완료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8. 15.교수회 단대의장단, 3자협의 내용과 본부 공고 규정 개정안 다름을 비판8월 15일 교수회 단대의장단은 ‘대학본부는 우리대학의 대의기구인 교수평의회를 더 이상 유린하지 말라’는 글로 입장을 표명했다. “대학본부는 합의한 5개 항목 자체도 자의대로 수정해 버렸다”며 “교수평의회의 기본적 권한인 관리위원회 구성권도 총장이 장악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8. 19.평교수, 집단 성명 및 기자회견 발표관리위원회, 3월 규정에 따른 재선정절차 공고평교수들도 사태 해결을 촉구하였다. 평교수회는 8월 19일 기자 회견을 가진 후 집단 성명을 발표했다. 평교수들은 이번 총장임용후보자선정절차는 지난 3월 31일 공포된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으로 마무리지어야함을 밝혔고, 모든 과정을 원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리위원회에서는 본교 홈페이지에 지난 3월 교수회에서 제정한 규정에 따른 재선정 절차를 공고하였다. 하지만 재선정절차 공지 글은 하루 만에 본부에 의해 내려졌다.

8. 20.본부 선정 규정 재개정(안) 공포를 위한 학처장회의 소집8월 20일 본부에서는 총장 주도의 학처장회의가 열렸다. 김 부총장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12일 공고된 재개정(안)을 공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왔다. 김 부총장은 “교수회 측에서는 현 규정(8월 11일자 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정하자고 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원점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사태를 진정시킬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회, 학·처장회의 저지를 위한 집단행동8월 20일 본부에서는 선정 규정 재·개정안 공포를 위한 학·처장회의를 소집했다. 한편 교수회 의장을 비롯한 평교수들은 학·처장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본관에 모여 “개정반대, 원안복구” 구호를 외치는 등의 집단행동을 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교수회 의장, 관리위원회 위원장직 사임

8. 21.본부 선정 규정 재개정(안) 공포8월 21일 본부는 규정 재개정(안)을 공포했다. 8월 22일 현재 규정집에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 올라와있다. 이 규정 재개정(안)은 8월 12일 공고되었던 안이다.

관리위원회, 교수회 홈페이지에 3월 규정에 따른 재선정 절차 공고총학 및 중운위, 성명 발표

8월 21일

교수회 홈페이지에 관리위원회가 3월 규정에 따른 재선정 절차 공고를 올렸다. 또한 총학 및 중앙운영위원회도 이 사태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현 총장이 공포한 규정은  많은 학생들과 학내 구성원들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사태”라고 비판하고 총장임용후보자들에게 공정한 형태로의 재선거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장지상 교수, 본부 주관의 재선정 과정에 불참 선언

8. 22.김사열 교수, 본부에서 공포한 재개정(안)에 따른 선정 과정에는 불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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