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인근 복사업체의 강의교재 불법복제 및 학생들의 불법복제물 이용 문제가 몇 년째 문제시되고 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작년 대구지역 출판 불법복제물 단속 결과 적발 장소(적발 수량)는 23곳(301점)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이번 달 13일까지 적발된 곳만 해도 32곳(1,091점)에 이르렀다.

지난 2012년 7월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협회)는 본교 포함 6개 대학을 상대로 법원 4곳에 2억 5천만 원의 저작물 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전국 400여 개 대학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저작권법 적용 대상에서 대학을 제외해달라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거부당했다. 이후 전국의 대학은 작년부터 협회와 <수업 목적 보상금 약정 체결>을 해 저작물의 이용 보상금(학생 1인당 보상금(1,100~1,300원)x학생 인원 수)을 납부함으로써 수업 목적의 복제물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의해 대학은 수업에 필요한 경우에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하며, 수업 주체(교수 등)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산업과 이하영 주무관은 “교육을 받는 자(학생)는 강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복제·전송만 가능하다”며 “모든 유형의 저작물을 이용 가능한 것도 아니며 수업 목적이 아니면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법 제30조에 의하면, 저작권자(저자, 출판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복사하는 행위는 부분 복제라 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협회와 <저작물 복사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한 복사업체에 한하여 1인 1부·저작물의 10% 범위만 복사가 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 제11장 제136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에서 지난 18일 본교 근처 복사업체 중 북문 6곳·서문 9곳·정문 4곳·쪽문 1곳 등 총 20곳을 조사했다. 그 결과 17곳의 복사업체에서 “교재의 전문 복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저작권법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하나, 대학가에서는 여전히 손쉽게 교재의 복제본을 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불법 복제가 성행함에 따라 대학가 일대의 서점이 받는 타격도 적지 않다. 쪽문 A서점 관계자는 “대학 교재는 보통 500~1,000부 정도를 찍는데 불법 복제 때문에 300부밖에 팔리지 않게 되고, 책값은 올라가 결국 학생들의 부담이 커진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단속반에 전화한 적이 있었으나 형식적인 단속뿐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복사업체에서는 이미 많은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해두고 있기 때문에 불법 복제를 뿌리 뽑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본교 한 재학생은 “단대 복사실에 교재를 PDF형식으로 변환한 파일이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대학가 불법 복제 문제에 대해 인문대 학장 김성택 교수(불어불문)는 “인문대는 값이 비싼 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책 전체를 복제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공대 학장 양승한 교수(기계공학)는 “불법 복제를 학교에서 권장할 수 없고 원칙상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재학생은 “교재를 복제해 사용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저렴하다”며 “저작권 문제가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조수찬(자연자율 15) 씨는 “새 책을 마련하는 데 드는 돈이 만만치 않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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