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학생상담지도교수제 시스템(이하 상담시스템)은 지난 1일부터 지도교수가 지도학생의 사전 동의 없이 교내기관 상담연계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일부 수정됐다. 

학생지도상담교수제는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 제도로, 졸업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8회 이상 지도교수와 필수적으로 상담을 해야 한다. 본교 상담시스템은 상담 신청과 상담 결과 저장 기능을 갖추고 있고, 2015년부터 지도교수가 지도학생을 교내 상담기관과 연계해주는 기능이 추가됐다. 그러나 학생이 연계상담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상담과 달리 지도교수와 구두 상담하는 경우, 교수의 동의만으로도 교내기관 상담 연계가 진행돼 문제가 됐다. 학생과 학생지원팀 이진주 주무관은 “연계기관에서 상담시스템에 따라 연계된 상담자에게 연락을 취했을 때 ‘상담을 신청한 적 없다’는 답이 돌아오기도 했다”며 “제대로 된 학생의 사전동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기관으로 연계되고도 성사되지 않는 상담이 절반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본교 학생과는 기존 시스템에서 연계 동의를 체크하면 나타나는 ‘학생의 동의가 없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됩니다’라는 문구를 ‘학생의 동의가 없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됩니다. 취업진로(개인심리상담)에 대한 학생의 동의를 받으셨습니까?’로 바꿨다. 또한 학생상담센터 연계 시 지도교수가 ▲심각한 중독으로 학업 수행의 어려움 호소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정서적 어려움 호소 등의 상담 유형에 체크하지 않으면 상담 내용 저장과 연계가 진행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수정했다. 

시스템 수정 이후 성사되지 않는 상담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학생상담센터 박은선 전임상담원은 “시스템 수정 전 연계상담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30%정도였는데 시스템 재정비 후 진행율이 100%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재개발원의 경우 연계상담 기능이 일시중지된 상황이다. 인재개발원 김기동 취업지원팀장은 “교수들이 상담한 지도학생들을 모두 기관으로 연계시키는 경우가 있어 하루에 들어오는 상담 양을 감당할 수 없었다”며 “예산이 확보된다면 다시 연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