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29조 1항)

법 제29조(전자의 법률)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에게서 받는 사용료는 제29조 및 제67조의8의 사용료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결정한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법제처가 공개한 법령해석 사례에 따르면 국공립대 총장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본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은 국유재산법 제20조 1항에 따라 본교로부터 본교 내 각 식당, 편의점을 직접 운영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위탁받았다. 그러나 모든 곳을 직영하는 부담을 껴안기보다 생협이 계약 주체가 돼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교내 식당을 운영해왔다. 문제는 본교 기관이 아닌 곳에서 국유재산 사용을 위탁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사실이다.  생협은 2004년부터 이렇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경북대병원 종합감사에서 동일한 문제가 지적되기 전까지 생협과 민간업체와의 관계는 변화가 없었다. 위법 계약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문제가 밝혀지자 생협은 국유재산 수탁권을 반납하고, 재무과가 기존 계약을 이어가고자 했다. 그러나 민간 업체가 재무과와 직접 계약을 맺을 시, 국유재산법 시행령 24조에 따라 매출과는 관계없이 본부가 정하는 예상수익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적자를 볼 수 없다’며 민간업체들이 민원을 제기했다.(본지 1593호 ‘복현회관 식당 폐업 번복’ 참고)업체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재무과는 현재 계약에 대한 ‘취소유예’를 결정했다. 이것은 ‘위법인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만료일까지 그대로 두겠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런 임시방편도 지난달 진행된 교육부의 본교 감사에서 ‘계약 전면 중단’이라는 처분이 내려지면 즉시 무효가 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5조 1항에 따라 본부는 생협의 식당, 카페 등의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본교 재무과가 생협의 재위탁 계약 상황을 인식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재무과가 위법적인 계약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학생식당은 본교 구성원들이 식(食)을 해결하는 장소다. 본교의 부실행정과 땜질식 대처로 또 다른 피해가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광희

기획부 차장

저작권자 © 경북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