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기획 1 - 지방분권의 양면

연재기획 2 -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이창용 상임대표 인터뷰

연재기획 3 - 응답하라, 5개 주요정당

지방분권, 그리고 개헌.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합의된 헌법 개정안이 입법부인 국회에서 의결되고, 이후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의 투표 참여와 해당 개정안에 대한 투표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만 합니다. 이 복잡한 절차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대리자’ 역할을 맡은, 현 국회의 주요 정당들은 지방분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주요 정당의 대구광역시당 다섯 곳에게 각 정당의 지방분권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 정렬 순서는 여당-야당(의석 수) 순입니다.

** 모든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됐습니다.

*** 질문지는 동일하나 각 정당의 답변에 따라 일부 질문이 수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Q. 우리나라에 어떤 형태의 지방분권이 확립되길 바라는가?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지방분권 강화·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핵심과제다. 현재는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기능분산이 미흡해, 그러한 점이 국가의 통합성을 저해하고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갖추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맞춤형 사업을 도입해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 또한 ▲수도권 내 핵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특별시 이전 ▲국회분원 설치 ▲지방 혁신도시 내실화 ▲산업단지 활성화 ▲고속도로와 철도의 공공성 확보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확실히 다지고자 한다.

Q. 현재까지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입법부의 활동 상황은 어떠한가?

올해 1월 3일 출범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으나, 분권수준에 있어 준(準)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확립 혹은 최소 광역지방정부형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열악한 지방재정·중앙집권적 행정시스템, 과도한 지방규제 등으로 지방자치라는 의미가 무늬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방재정의 실질적인 확충 ▲주민생활 밀착형 자치경찰제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신설 등이 포함된 헌법 개정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다.

Q. 지방분권과 지역 발전에 따라 지방거점국립대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방거점국립대가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즉 국립대학들이 각 대학별 주력 학문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자율적 혁신 추진을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거점국립대의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대학 정책은 대학을 서열화시키는 현재의 흐름을 깨고,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국립대학 스스로의 독립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Q. 지방분권 확립에 개헌이 필요한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수도권 중심의 세태는 여전하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없다면 앞으로도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는 게 정가 및 전문가의 공감대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도 이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워낙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정당을 비롯한 전문가, 국민들과의 꾸준한 소통과 합의가 전제될 때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 명시도 가능할 것이다.

Q. 더불어민주당의 지방분권에 대한 핵심 주장은 무엇인가?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이야말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길이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대구광역시당

Q.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인사권, 재정권 등 여러 부문에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그중에서 핵심적으로 지방정부에 보장돼야 하는 것은 ‘재정 자주권’이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재정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기대게 되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로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가 재정 자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허울뿐인 지방분권, 지방정부가 되고 말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 비율을 조정하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 자주권을 확보해줘야 한다.

Q. 헌법을 개정한다면 지방분권에 대한 어떤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가?

헌법은 국가와 사회를 이루는 기본 틀인데, 현행 헌법은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 시대에 필요한 사회상을 반영하기 힘들다. 또한 현행 헌법 하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승자독식·권력집중·지역갈등 심화라는 병폐를 불러왔다. 민주화 이후의 모든 대통령은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 속에서 불행한 임기 말을 맞이했고, 이런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헌으로 권력을 분산시켜 민주적이고 생산적이며 지속가능한 정부형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시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행정수도를 세종특별시로 명시해 중앙정부 및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 부문을 분산시켜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사무 비율을 높이고, 대도시에 대한 특례 확대를 통해 인사권·조직권을 강화해서 지방정부의 독자성을 확대하고자 한다.

Q.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사업 등 기존에 지방분권 확립을 목표로 진행한 사업들이 여러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치 행정권과 재정권을 확보한다면 실효성 높은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을까?

기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집행자 역할을 했던 것에서 벗어나 독자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지방분권은 단순히 효율성 높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의 권한이 확대·명시된다면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규제 아래에서는 진행이 어려웠던 사회간접자본 사업·지역발전 사업들, 중앙정부 주도 하에 예산문제·지역사정 미반영 등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사업들도 진행 가능해질 것이다.

Q. 개헌 이후 지방거점국립대학 등 지역 고등교육기관이 받을 영향은 무엇이 있을 거라고 보는가?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만으로 지방거점국립대학이 변화를 맞이하긴 힘들다. 대학 운영에는 국가의 많은 재정지원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이런 점이 대학의 획일화·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낳았다. 지방정부와 지방교육기관의 자율성이 높아진다면 대학의 교육과 운영에 있어 학생·지역 주민참여가 확대될 것이고, 정부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획일화되던 대학들이 각 대학의 실정에 맞는 인원선발제도와 특성화 사업 등을 진행해 저마다의 색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지역 인재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역할 역시 중요해진다. 헌법을 개정해서 지방분권에 관한 항목을 명시한다면 지역의 주민이자 대학 구성원인 지방거점국립대학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대학·지방정부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Q. 지방분권 개헌, 어떤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하는가?

이번 개헌에서는 반드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서 권한이 분산된 정부형태를 만들어야 한다. 기본권과 지방자치 강화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재 개헌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었던 원동력은 권력의 분산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다. 그렇기에 이번 개헌은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현 정부 역시 개헌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개헌안에 대한 합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개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Q. 자유한국당의 지방분권에 대한 핵심 주장은 무엇인가?

지방분권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오히려 단체장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폐단을 낳을 수 있고, 국가의 이익은 배제한 채 지방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부작용들을 충분히 고려해 국가와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당 대구광역시당

Q. 지방분권을 확립하기 위한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018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논의 중이고, 곧 한국 사회 주요 이슈가 될 것이므로 이에 따라 국민들의 참여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본 정당에서도 국민들의 참여를 제고하려는 여러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다.

Q.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개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민 의사를 수렴해 올해 연말까지 여야 합의로 헌법 개정안을 도출하고 내년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본 정당 안철수 대표는 “국가 운명을 결정할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 때 국민의당이 주도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Q.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사업 등 기존에 지방분권 확립을 목표로 진행한 사업들이 여러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치 행정권과 재정권을 확보한다면 실효성 높은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을까?

지방정부별 혁신역량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 정당은 정파적 이해다툼보다 실질적 정책역량 발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수립에 따른 지역별 발전방향 종합계획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Q. 개헌을 한다면 국세와 지방세 비중에 대한 내용도 새로 명시해야 하는데, 지방세 비율에 대한 국민의당의 생각은 어떤가?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2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스페인(65.1%)의 1/3 수준에도 못 미친다. ▲캐나다(54.6%) ▲스위스(53.1%) ▲독일(48.6%) ▲미국(45.6%) ▲일본(42.8%) ▲스웨덴(42.1%)의 절반 수준에도 미달하는 정도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된 고(高)분권 국가일수록 지방세의 비중이 높다. 평균 40.9%에 달하는 수치다. 완전한 분권을 지향하는 본 정당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조정·국민증세 등 다양한 안을 검토해서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Q. 개헌 이후 지방거점국립대학 등 지역 고등교육기관에 미치는 받을 영향은 무엇이 있을 것이라 보는가?

지방정부의 교육자치권이 확보되면 중앙정부·교육부에 의해 좌우되던 지방 교육정책을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가능해질 거라고 본다. 지방정부 간의 경쟁을 통해 지방거점국립대학들이 세계적 고등교육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Q. 국민의당의 지방분권에 대한 핵심 주장은 무엇인가?

▲지방정부의 입법권 및 재정권 확대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 축소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도입 ▲인적·물적 인프라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의 지역균형 발전 등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방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바른정당 대구광역시당

Q. 지방분권을 확립하기 위한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헌논의에 있어 현재 국민들의 참여는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국민 참여의 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자문을 받고 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전국 11개 권역별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해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 1일부터 국회 잔디마당에 설치된 ‘개헌 자유발언대’는 올해 12월 말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국민들이 개헌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공론장 역할을 하고 있다. 10월부터는 개헌국민대표 5천 명을 모집해 권역별 개헌국민대표 원탁토론을 개최할 예정이며, 11월부터는 20회에 걸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찾아가는 개헌 자유발언대’를 운영할 예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러 방법에 의해 수렴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제대로 반영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의견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수렴 경과는 어떠하며 반영 여부는 어떤지 등을 분석해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Q. 지방분권 확립에 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1987년 6·10항쟁 등 민주화운동의 결실로 개정된 것이다.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대통령 직선제도 도입되고 지방자치에 대한 근거도 마련돼, 1995년부터 지방자치가 부활되는 등 국가 및 사회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3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행 헌법은 시대적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 형태의 병폐를 막을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지방자치를 강화하기에는 헌법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국민적 요구를 헌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개헌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지방분권 개혁’은 1987년 당시 개헌에 의해 부활된 지방자치를 이번 개헌에서 강화하자는 것이다. 지방분권 개헌이 실현되도록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Q.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사업 등 기존에 지방분권 확립을 목표로 진행한 사업들이 여러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치 행정권과 재정권을 확보한다면 실효성 높은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을까?

행정수도 이전과 혁신도시 사업은 지방분권 확립보다는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 사업들이다. 그러나 이를 국가가 주도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개헌에 의해 지방분권이 강화된다면 중앙정부에 의한 사업추진보다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이 주민참여에 의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지역의 사업추진에 있어 효율성과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다.

Q. 개헌 이후 지방거점국립대학 등 지역 고등교육기관이 받을 영향은 무엇이 있을 것이라 보는가?

현재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돼 있는데 지방교육자치도 지방분권 강화의 한 과제가 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통합한 종합행정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지방정부의 교육자치가 실현되면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과 발전방안, 기업 및 시설 유치 등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Q. 지방분권 개헌, 어떤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하는지?

개헌은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개헌안 또한 국민주권을 기초에 둬야할 것이다. 현 정부가 말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는 구체적 대안 제시 없이 언급되고 있어서 여야의 합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행정계층 및 행정구역 개편을 포함한 합리적 논리와 추진방법에 근거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실질적 지방자치 강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Q. 바른정당의 지방분권에 대한 핵심 주장은 무엇인가?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자치입법권은 조례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자치행정권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의 기능 강화와 동시에 조직 및 기구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하며, 자치재정권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지방의 자주재원의 확충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자치권이 지방정부에게 주어지는 것이 지방분권의 핵심이다.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Q.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확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지금까지의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사무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돈을 모으고 사용할 권한은 제대로 나눠주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무늬만 분권이 된 것이다.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일과 돈을 함께 지방정부로 나눠야하며, 동시에 일을 계획하고 돈을 모으는 권한을 지방정부가 더 많이 가져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사회가 정치 이해관계에 합리적으로 간섭할 수 있도록 체질·제도 모두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중돼 있는 권한을 지방의회와 주민들에게 분산하는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나누는 것만큼 지방정부 내에서의 분권도 추진돼야 한다. 두 분권이 모두 확립될 때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Q. 지방분권을 확립하기 위한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면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있지만, 이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제한돼 있다. 지난 5일 대구에서 열린 국민대토론회도 오후 2시에 시작돼 직장인 등의 참여가 어려웠고,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번 헌법 개정 논의는 30여 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고, 또 앞으로 상당기간의 대한민국 질서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사회가 이미 다원화됐고 개인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갈망이 높은 사회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헌법에 담아야 하는 기본권과 관련한 깊은 논쟁 및 토론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개정되는 헌법이야말로 국민들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Q. 개헌 이후 지방거점국립대학 등 지역 고등교육기관이 받을 영향은 무엇이 있을 거라고 보는가?

지금 실시되는 교육자치는 일부분이다. 시·도 교육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긴 하지만, 예산의 편성 권한은 부분적으로보장되고 있다. 유₩초₩중등교육의 권한은 여전히 교육부에 집중돼 있다. 이것을 교육감과 단위 학교에 이양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대학과 관련해서는 우선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부 대신 대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해서 대학의 자율성과 자치권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대학 총장 선출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자는 의견 ▲지방거점국립대학교에 대한 법률적 정비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정당은 의논 중에 있지만, 대학과 지역 당사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측에서는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

본 정당 대구광역시당은 지난 5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진행 전에 대구 내 다른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를 통해 지방분권을 포함한 기본권의 확대와 정치 민주주의를 담는 개헌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는 정당이 받는 지지율과 의석 점유율을 일치시키는 비례성의 원칙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이 본 정당의 개헌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향후 개헌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동시에 지역사회와도 지방분권 및 사회적 기본권의 확장을 요구하고자 함께 협력할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비례성의 원칙을 담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와 결선투표도입 등 선거제도의 개혁과 연계해 활동할 계획이다. 내년 6월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부터 이런 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Q. 정의당의 지방분권에 대한 핵심 주장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하고 있듯, 개정될 헌법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본 정당의 주장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하위기관 또는 중앙정부에 종속된 것처럼 보인다. 중앙정부와 수평적 관계를 맺으면서 독자적인 정부로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지방정부라는 명칭으로 바꿔야 한다.

지방정부의 권리를 완벽하게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방의 일은 지방정부가 자치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정부가 수행하기 곤란한 사무는 중앙정부가 보완한다는 점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보충성의 원리’를 헌법에 담아야한다고 생각한다.

SPIN-OFF INTERVIEW

각 정당들과의 인터뷰 후, 제20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으로 활동했던 하혜수 교수(행정)와 함께 각 정당의 입장을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분원 설치”

하 교수는 국회분원에 대해 “실효성이 크게 없을 것”이라고 평했다. 국회분원을 세종특별시에 두면 공무원들이 서울까지 오가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국회위원은 혼자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닌 여러 보좌관들과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보좌관과 함께 국회분원으로 이동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큰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것이다. 하 교수는 “완전히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것 둘 중 하나를 해야 한다”며 “국회분원이 실현돼도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야당 “제왕적 대통령제”

야당에서 주로 언급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 하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축소하자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나눠주자는 것은 다른 종류의 문제”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분산되지 않는 것은 대통령보다는 국회의 책임이 더 크다”며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로 위임하기 위한 법률들이 국회에 많이 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법률주의(세금의 부과와 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법률유보의 원칙(법률에 근거해야만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원칙)·죄형법정주의(법률에 따라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다는 원칙) 등 현행 법률들이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분산에 있어 차단벽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이러한 규정들을 손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통령의 힘을 뺀다고 그 힘이 지방정부로 분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의당 “‘지방정부’ 명칭 변경”

하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려면 입법·사법·행정권이 함께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 사법권 등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아닌 ‘단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지방정부라는 명칭을 쓰려면 그에 맞는 자치권이 명확하게 이양돼야 한다는 것이다. 

바른정당 “‘국민참여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다’”

하 교수는 국민참여가 이뤄지고 있다는 부분에 “단순한 여론 수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지방분권에 방점을 찍는 개헌을 시도하려고 한들 결국 국회가 개헌의 최대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 교수는 “상징적인 조항이더라도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며 “국민 10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통해 발의한 개헌안을 국회 의결 없이 곧바로 국민투표에 부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상당한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의사결정 과정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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