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열린 본교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제21차 회의에서 제50대 ‘가람’ 총학생회(이하 총학) 산하 학생회칙 개선 TF팀(이하 TF팀) 보고서가 제출됐다. 총학생회칙은 본교 총학의 구성과 역할을 다루는 학생사회의 법이다. 총학은 상위법인 ‘회칙’과 하위의 ‘세칙’ 간에 맞지 않는 부분과 회칙들 중 현재의 실정과 맞지 않는 내용을 바로 잡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회칙개정을 추진해왔다. TF팀은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총학 국원들로 구성돼 지난 여름방학 동안 총 4차례 회의를 거쳐 ▲본교 총학생회 회칙개선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 조사 ▲선거 관련 회칙세칙 개정안 등의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TF팀의 선거 관련 회칙과 세칙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가 7월 총학에 제시한 개정안 초안을 기초해 작성됐다. 본교 총학생회장 송민찬(경상대 경영 12) 씨는 “3월 보궐선거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고 다음 선거를 대비해야 했다”며 “학생회칙의 전면개정을 목표로 했으나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고 차기 총학에게 회칙 분석결과 등을 승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서는 각 기구의 장의 피선거권(선거에 나설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다루는 총학생회칙 제16장 94조 3항의 개정이 제안됐다. 제안된 개정안에는 각 기구별 회칙에 회비 납부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을 시 총학생회칙 제16장 94조 2항에 따라 정기 전교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이전까지 회비를 납부해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매년 일부 단과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당선자가 전학대회 이후에도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당선 자격 여부 시비가 여러 차례 발생했던 것을 염두에 둔 개정안이다. 또한 TF팀은 각 기구 부학생회장 궐위 시의 경우를 다룬 총학생회칙 제98조 3항 신설을 제안했다. 이 조항은 부학생회장 궐위 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사고로 처리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시행세칙 제2장 4조 5항의 경우 학생기구의 운영집행 위원이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등록일 10일 이전에 사퇴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송 회장은 “현 세칙은 선거일 15일 이전으로 규정돼 있어 후보자 등록 이후에 사퇴해도 되는 상황이다”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등록 이전에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감사위는 학생자치기구들의 제반 사업 집행과 이에 따른 예산 집행을 감사하는 기구다. TF팀은 타대 감사위 분석과 감사위 관련 규정에 필요한 세부 항목을 보고서에 실었으나 회칙 개정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송 회장은 “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면, 안 만드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했다”며 “감사위는 공론장을 통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나 저희 임기에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5일 열릴 제22차 중운위에서 검토한 후에, 전학대회에 상정돼 개정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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