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진행된 본교 제21대 교수회(이하 교수회)의 제17차 평의회에서 교수회 산하 ‘총학장선정규정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상정한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안(이하 총장선출규정안)’이 원안대로 수용, 본관 측에 발의됐다. 하지만 본교 학생과 직원의 선거 참여비율이 낮게 책정된 점, 총장선출규정안 개정을 구성원들의 합의 없이 교수회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총장선출규정안에는 총장 선출을 직선제로 전환하는 내용 및 선거권자 참여 비율이 명시됐다. 원안에 따르면 선거권자 참여 비율은 ▲교수 80% ▲직원 15% ▲학생 4% ▲기타 1%(선거권자 인원을 정수로 맞추기 위한 조정비율로 학생과 직원에게 우선 배분된다)이다. 본교 교수회 의장 윤재석 교수(인문대 사학)는 “지역거점국립대학 중에서는 본교가 학생과 직원의 선거 참여비율을 가장 높게 보장했다”며 “직원들의 1인 1표 주장과 학생들의 1/3 요구는 선언적인 의미일 뿐 현실적이진 않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경북대지부 김영훈 지부장은 “공청회에서는 비율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이를 평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태”라고 말했다.교수회의 결의안과 보도자료에는 “본교 직원협의회와 총학생회 대표와의 최종합의를 통해 선거 참여비율을 정했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총학생회와 직원협의회는 이러한 합의가 이뤄진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본교 직원협의회 추성엽 회장은 “직원 단체들끼리 협의한 직원 1인 1표 주장을 계속해서 고수했다”며 “교수회가 제시한 선거 참여비율에 대한 안을 가지고 다시 의견수렴할 것을 제의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본교 제50대 ‘가람’ 총학생회 부회장 이소원(인문대 일어일문 13) 씨는 “교수회의 제안을 확인했을 뿐 학생 비율 4%라는 내용에 합의한 적은 없으며 해당 보도자료로 기사를 올린 언론사들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최종합의를 했다는 교수회의 주장은 제21대 교수회 임기 내에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교수회는 본관에서 법제심의위원회와 학장회의 등 검토 과정이 끝나면 내년 2월까지로 예정된 제21대 교수회 임기 안에 평의회 의결을 통해서 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본교 교학부총장 문성학 교수(사범대 윤리교육)는 “본교 제18대 김상동 총장은 총장 직선제로의 전환에 대해 적극 동의하고 있다”며 “교수회의 안을 본부에서 막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경상대 ‘르네’ 학생회 회장 이우건(경제통상 12) 씨는 “학생 의견이 배제된 채 총장선출규정 개정이 진행됐다”며 “교수회 측의 선거참여비율 산정 과정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학생의견 전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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