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기능만 명시된 개정안
의결기능 제외에 우려 제기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모든 대학에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12월 1일 이전에 공포 여부가 결정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현재 전국 49개 국공립대 중 평의원회를 운영하는 곳은 17곳에 불과하다.  평의원회는 교수·직원·조교 및 학생으로 구성돼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대학 내 기구다.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의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으로는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본교 제50대 ‘가람’ 총학생회 부회장 이소원(인문대 일어일문 13) 씨는 “학교 운영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에 큰 의의를 가진다”며 “평의원회를 통해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목소리를 동등하게 낼 수 있는 민주적 대학구조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한율(인문대 일어일문 17) 씨는 “평의원회는 기존 학내 의사결정 방식보다 민주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처음 도입되다 보니 학생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생기진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본교 제21대 교수회 의장 윤재석 교수(인문대 사학)는 “구성단위의 최고 비율을 50%로 한정한 것은 교수들의 참여비율을 낮추고자 하는 의도”라며 “대학 운영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주체인 교수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최고 비율 한정을 통해 모든 교내 구성원이 동등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에서 평의원회가 심의기구로만 명시되고 의결기능이 빠진 것에 대한 우려도 일었다. 이 부회장은 “법안 상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심의기구에서 점차 의결기구로 그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회 산하 ‘대학평의원회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 김창록 교수(법전원)는 “특위에서는 평의원회를 의결기구로 두는 규정안을 미리 만들어 놓은 상태였다”며 “평의원회 논의 자체가 총장 중심의 의사결정과 이를 이용해 교육부가 많은 영향을 끼치는 구조적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기에 심의기구 역할만으로는 평의원회의 권한이 약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본교에서는 평의원회를 전담할 부서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총무과 황윤수 운영지원팀장은 “현재 주관 부서가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논의가 완료되면 공문을 통해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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