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본교 제22대 교수회(이하 교수회)는 ‘경북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 규정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세부사항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 내 사안 심의·자문기구다. 지난해 11월 28일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 모든 대학이 평의원회를 의무 설치하게 됐다. (본지 1606호 기사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공립대도 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참조)

이번 개정안에는 평의원회가 의결기능이 없는 심의·자문기구로만 명시됐다. 본교 교수회 의장 이형철 교수(자연대 물리)는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사립대학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평의원회가 심의기구로 역할이 한정돼 있다”며 “지금까지 본교에서는 교수회 평의회가 재정위원회와 더불어, 실질적 의결기구의 역활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장은 “평의원회가 궁극적으로 대학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의원 구성에 학생의 비중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2항에는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가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1/2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본교 평의원회를 구성하는 평의원은 ▲교수회 대표 8명 ▲직원협의회·공무원노조 경북대지부·대학노조 경북대지부 대표 각 1명 ▲조교협의회 대표 1명 ▲총학생회 대표 2명 ▲총동창회 대표 1명 ▲기금교수 협의회·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지부 대표 각 1명으로 총 17명이다. 조교협의회 김인환 회장은 “평의원회 제정은 대학 지배구조가 바뀌는 것”이라며 “교수회에서 너무 많은 숫자를 가져가는 것은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윤다솜(경상대 경영학부 15) 씨는 “교수·기금교수·비정규교수 등 교수 의원이 10명으로 과반수를 넘는다”며 “본교에서 가장 많은 구성원은 학생인데 반해 학생 평의원 수가 2명인 것은 너무 적다”고 말했다.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임시 의장인 조영광(수의대 수의 14) 씨는 “현재 교수회에 학생 평의원 증원을 제정안에 반영해 달라고 전한 상태”라고 말했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본교는 오는 5월 29일까지 평의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5월 29일까지 설치를 마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의장은 “본교는 2000년 이후 평의원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과정에 있고, 따라서 구성원들의 의견 조율에 힘을 기울이는 중이다”고 말했다.

조선희 기자/jsh17@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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