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에 진행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방선거는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지역의 주요 공직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다. 오는 24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면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된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선거에서는 ‘청년’이라는 화두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본지는 선거를 맞이하는 독자들과 지역 청년들의 모습을 비춘다. 지역정책에서 청년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알아보고, 청년들의 청년정책?공약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알아보자●

지역이 다뤄온 청년,

지방선거에 나타난 청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부터 ‘우리동네 공약지도(이하 공약지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공약지도는 지난 4년간 축적된 지역 관련 언론기사와 지방의회 회의록을 분석해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를 추출하는 프로그램이다. 대구지역 공약지도에서 ‘청년’ 키워드는 언론 기사분석에서 14위(450회), 지방회의 회의록에서 49위(507회)를 기록했다. 

‘청년’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지난 4년간 지역에서 빠짐없이 논의된 키워드다. 지난 4월 대구시는 ‘2018 청년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발표해 청년정책 67개에 총 1649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청년센터장 박상우 교수(경상대 경제통상)는 “대구에서 시행하는 수많은 정책 중 어떤 것이 청년정책이라고 꼭 짚기는 힘들지만, 이전보다는 전체 정책 중 청년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중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정책은 취·창업 관련 정책이다. 언론과 지방의회 모두 청년 키워드 중 ‘일자리’에 가장 집중했다. 다만 언론기사는 취업, 중소기업, 채용 등 산업 상의 취업에 집중한 반면, 지방의회는 국비, 국고보조금, 투자 등 정부의 지원을 다루는 키워드도 많이 다뤘다. 대구시가 시행계획에서 밝힌 67개 청년정책 중 41개 정책은 청년 취·창업 지원 정책이었다. 박 교수는 “일자리와 소득은 개인의 소득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청년정책 중 어느 하나가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구에서 다른 지역으로 유출된 청년들이 대구에 돌아오는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적정 임금과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일자리다”라고 말했다. 

현재 경선을 통해 대구시장 후보를 확정지은 정당들도 청년정책을 공약의 한 축으로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6.13 지방선거 5대 핵심약속’ 중 하나로 ‘청년행복’을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업종 및 금액 대폭 확대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확대 ▲청년 쉐어하우스 공급 확대 ▲청년여성 ‘내일 찾기 센터(가칭)’운영 등을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청년정책을 따로 분류하지는 않았으나 지난 17일 발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공약집’에서 ▲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지원 확대 ▲중소기업·청년근로자 국민주택 특별공급 우선분양 ▲알뜰&여유 결혼식을 위한 공공기관 개방 ▲저소득 청년에 주거비 지원 등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8일 발표한 ‘“청년 생활에 활력 더하기” 청년공약 발표’에서 ▲청년물가 부담 감소 ▲군 장병의 취업연계 ▲생존력 높이고 재도전 가능한 창업 환경 조성 ▲채용과정의 공정화 및 투명화 등을 내세웠다. 

지역 청년들의 관심: ‘일자리’와 ‘생활안정’

본지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총 4일 동안 본교생들을 대상으로 ‘지방선거 인지도 및 참정 의사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본교생은 총 298명(오프라인 241명, 온라인57명)이고, 설문조사는 객관식 11개 주관식 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설문 문항은 ▲지방선거 실시여부 인지 ▲투표의사 ▲지방선거 선출직의 조건 ▲청년공약에 대한 만족 등이다. 모든 문항이 필수는 아니었으며, 문항이 요구하는 응답 개수에 부합하지 않는 단·복수 응답은 무효 처리했다. 응답 결과는 소수점 두자리에서 반올림했다. 

‘지방선거 선출직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유효응답자 288명)에 44.4%(128명)는 ‘공약 및 정책’, 27.8%(80명)는 ‘지역에 대한 이해’라고 답했다. 박 교수는 “청년층이 정치에 눈을 뜰수록 청년들의 요구도 늘어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분야 두 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유효응답자 206명 중 179명이 ‘취·창업’을 선택했다. 이를 선택한 이유로는 “소득과 지출의 큰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있어야 모든 정책분야에서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등을 선택해 일자리가 청년에게 절박한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일자리 정책에 국한한 청년문제 해결에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역 인문역사자원 발굴 사단법인 ‘시간과 공간 연구소’에서 청년문화기획자로 활동해온 안진나 전 팀장은 “‘취업만 하면 뭐든지 해결될 거야’라는 식으로 정책을 논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청년층이 왜 자금 문제로 위축되는지를 생각하면 주거 문제나 사회문화적 토대 등도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문항에서 206명 중 156명이 ‘청년 복지 및 생활안정’을 선택했다. 취·창업은 대신 이를 선택한 이유로는 “취·창업은 국가적인 불경기, 산업변화에 따른 것이므로 고학력자에게는 지방 단위의 정책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등의 답변이 있었다. 박 교수는 “현재 청년들의 삶은 상당히 위태롭다”며 “지방선거에도 취업이나 소득 창출 등 청년들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공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정책제안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 김민경 대구·경북 대표(대구대 행정학부 14)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는 생활자금이 없다”며 “정책입안자들이 청년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현실적인 정책을 시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만족을 넘어선 무관심, ‘청년의 정치’를 방해하는 요소들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공약을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유효응답자 295명)에는 71.9%(212명)가 ‘모두 모른다’라고 답했다. ‘모두 안다’라고 답한 사람은 1%(3명)에 불과했다. 같은 문항 응답자 중에서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공약의 일부나 모두를 알고 있는 83명 중 50.6%(42명)는 공약에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을 선택한 이유로는 “현실반영도가 낮아서”, “직접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 등 공약의 실효성 문제를 꼽았다. 윤채원(인문대 국어국문 17) 씨는 “제시된 공약에 따른 체감 이익이 없었다”며 “정책에 대한 논의는 하지만 청년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안 전 팀장은 “대선의 경우 청년층에게도 큰 이슈로 다가오지만, 지방선거에서는 선거로 인한 변혁을 경험한 적이 없어 공약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지역 현실에 맞는 청년 관련 공약은 여전히 부족하다. 김 대표는 “지방선거 청년공약에는 세밀한 부분이 부족하다”며 “너무 기존의 틀에 맞춰서 정책을 짜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재 지방선거에서 청년을 거론하는 부분은 대부분 전국적 차원의 이야기”라며 “지역 청년들의 기본적인 요구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와 청년들 사이에는 괴리감이 많이 있다고 본다”며 “지금 시행 중인 청년정책을 보면 시도는 좋았으나 결과는 미비한 정책들이 많다”고 말했다. 안 전 팀장은 “청년은 특정 세대가 아니라 삶의 한 주기인데 타자화하거나 대상화해서 문제의 수식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또 행정관료와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맥락도 달라 서로 소통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했다. 

선거에서 후보와 정당에 대한 정보가 잘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노아영(사회대 문헌정보 17) 씨는 “이번 선거가 처음 참여하는 선거라 기대가 되지만, 아직 각 후보나 정당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해 선거철이라는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년 주도의 정책 제안 필요해

이런 과정에서 청년 요구에 맞는 공약이 나오기 위해서는 청년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박 교수는 “선거를 한다는 것 자체보다는 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지 이야기해야 한다”며 “청년 스스로 자기 문제에 대한 냉철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정치 주체와 소통하고 자기주도하에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팀장은 “청년세대는 타인에 의해서 호명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며 “청년세대가 직접 정책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1인 7표제’로 실시된다.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선출하기 때문에 한 표의 가치가 약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방선거 선출직은 지역에서 큰 권한과 역할을 가진다. 선출직의 법적 지위를 통해 이들의 중요성을 알아봤다. 

지자체와 지자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지자체장) 법령에 권한이 명시된 것이 아닌 ‘사무 총괄’이라고 개괄적으로 제시된 직책이기 때문에 집행 가능한 권한 범위가 넓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지자체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소속 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을 설치·폐지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정되기도 한다. 지난해 8월에는 지방채 발행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위임되기도 했다. 

지자체 중 중앙정부가 직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는 광역지자체에 해당한다. 기초지자체는 시·군·구로 이뤄져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이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지 않는 광역지자체도 있다. 

법적으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는 동등한 지자체다. 원칙적으로 기초지자체가 광역지자체의 명령을 따를 이유는 없다. 그러나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역할이 분리돼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지자체간 분쟁 조정, 자치사무 감사 등은 상황에 따라 광역지자체장(시·도지사)이 권한을 가지기도 한다.  

지역주민의 대표, 지방의원

지방의회는 법률상 지자체 내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이에 ▲조례 제·개정 ▲예산 확정 ▲기금 설치·운용 등을 의결한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는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의결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교육시장’ 교육감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직책이다. 교육감은 광역지자체의 교육·학예를 관할하는 직책이다. 이에 학교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폐지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교육 관련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결정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학생의 안전보장과 교육기관의 재산보호를 위한 사안에 한해서는 선결처분권(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안을 실행할 수 있는 권리)이 있다. 1992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했으나 교육위원, 교원단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등의 방식으로 변화하다가 2010년부터 주민직선제가 시행되면서 정당성이 강화됐다.

이광희 기자/lkh16@knu.ac.kr

조선희 기자/jsh17@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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