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김재영)는 본교 김사열 교수(자연대 생명과학)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총창임용처분 취소청구 소송’(이하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에 지난 18일 김 교수는 소송에 대한 법원의 기각 판결에 상고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김 교수는 “상고 포기가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는 뜻은 아니다”라며 “추가적인 소송 진행보다 대학 구성원으로서 대학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한편 김 교수는 지난 18일 본인 계정의 SNS 페이지를 통해 교육감 선거에 전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교수는 “최근 대구시 교육감에 출마함에 따라 기존에 진행하던 소송과 관련된 오해의 소지를 지우기 위해 소송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소송을 시작하면서 본교 총장직에 대한 욕심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며 “대학 행정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항한 판례를 남겨 사회 정의를 세우고 싶었다”고 말했다.김 교수의 상고 포기와는 별개로 본교 구성원 32인의 ‘경북대 총장임용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본교 구성원 32인은 ‘교육부가 고의적으로 본교의 총장 부재 사태를 야기한 후, 기만적인 방법으로 재추천 절차를 거쳐 대학 자치의 본질을 저해함’ 등을 근거로 현재 총장 임용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의 소송은 1심에서 원고자격 부적격을 사유로 각하됐다. 법원은 소송인단이 본교 총장임용의 권한을 갖지 않은 이들로 구성돼 있다고 판단했다. 소송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본교 이내선 교수(예술대 음악)는 “간선으로 진행된 본교 총장 후보자 선거는 본교 구성원 전체의 투표권을 추천위원들이 위임받아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소송인단이 추천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자격이 부적격하다는 법원의 판결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2순위 총장 임용’은 본교 총장 임용에 대한 대통령의 부당한 권력행사”라며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철 기자/jec16@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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