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 대표 모여 합의안 발표
국회 통과시 내년부터 적용 가능

강사에게도 교원 지위 부여
강사 대량해고 우려도 제기돼

지난 3일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의 전신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강사법)’은 지난 2010년 조선대학교 서정민 강사가 대학 내 강사 차별을 고발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계기로 2012년 국회에서 발의 후 통과됐으나, 대학과 강사 간 의견대립으로 4차례 유예됐다(본지 1574호 ‘비정규 교수, 그들의 현주소’ 참조).

교육부는 지난 3월 강사대표·대학대표 및 전문가 12명으로 이뤄진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네 차례나 유예된 강사법을 기반으로 5개월 간 총 18차례의 회의와 지난 7월 공청회를 통해서 대학·강사 등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 개선안을 만들었다.

개선안에는 유예된 강사법에 명시된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해 강사의 교원 지위를 확보하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지금까지는 6개월에 그쳤던 강사 임용 기간도 최소 1년 이상으로 보장된다. 또한 ▲방학 기간 중 임금 지급 ▲강의시간 비례 퇴직금 지급 ▲4대 보험 적용 ▲복무 여건 개선 등의 처우 개선이 포함됐다. 개선안에 대해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 이시활 경북대분회장은 “이전까지는 총장 선출 등 교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참정권이 강사에게는 보장되지 않았다”며 “이번 개선안을 통해 강사도 교원의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가장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대학에 개선된 강사법이 적용될 수 있다.

한편 한교조는 지난 3일 발표한 ‘2018년 강사법 개선안에 대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입장문’에서 “현 개선안이 구체적 권리와 임금 보장 등의 기존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사법 적용에 따른 강사들의 대량해고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강사법에서 보장하는 강사의 권리 및 복지에 투입될 수 있는 대학 재정 및 여건이 제한돼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분회장은 “아직까지 강사법 적용이 이뤄지지 않아 각 대학과 강사의 협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강사법 통과 이후에는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현 기자/ydh17@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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