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149-52 소방서 주변에서 발견된 믹스견

사진 속 믹스견은 지난 20일 삼덕소방서 주변에서 발견된 유기견이다. 신고자는 개에게 빵 등 간단한 먹을거리를 주니 주인이 아닌 자신을 1시간 동안 쫓아다녀 신고를 했다고 한다. 

개는 태어난 지 3~4개월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어린 개의 경우에는 자신을 챙겨주거나 보살펴주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신고자를 계속해서 따라다닌 것이다. 

이 개는 구조될 당시 낯선 사람을 잘 따라다녔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학대나 정신적 충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고 보호소 내의 케이지에 가뒀을 때 탈출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아 자유분방하게 키워졌을 가능성이 높다. 

개가 구조된 다음날(21일)에 동물병원으로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신고접수된 유기견이 자신의 개라고 주장하는 A씨의 전화였다. 이에 동물병원 측은 “병원으로 직접 와서 자신의 개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병원 휴무일인 일요일 말고는 시간이 없다”며 찾아오길 거부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개가 경산에서 대구까지 하루 만에 어떻게 갔는지 알아야겠다며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요구했다.

실제로 태어난 지 3~4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개가 하루만에 20~30km의 거리를 직선으로 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시골길도 아닌, 자동차와 사람 등 위험요소가 많은 도시의 도로를 쉬지 않고 달리긴 어렵다. 만일 A씨가 주장한 대로 사진 속 유기견이 본인의 개가 맞다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동을 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A씨에게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이기에, 주인임을 주장하는 A씨에게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줄 수는 없었다. 결국, A씨는 나타나지 않았고 개는 여전히 병원에서 보호 중이다. 

A씨는 자신이 잃어버린 개가 화이트 폭스테리어라고 주장했고, 동물병원 측은 위의 유기견이 믹스견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로 본인의 개가 맞는데, 그 개의 종을 정확히 알지 못해 주인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인 여부를 가려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유기동물의 주인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동물병원이나 보호소의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는 개가 사람을 봤을 때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

개가 특정 사람을 보자마자 그 사람을 향해 펄쩍펄쩍 뛰어가거나 얼굴을 핥는 등 과한 애정표현을 할 때에는 주인이 맞는 경우로 본다. 반면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거나 그 사람 근처에 가지 않는 등 무관심한 반응을 보인다면 주인이 아닐 확률이 높다. 고양이는 사람에게 반응을 하지 않는 정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개와는 상이한 방법으로 판단한다. 보호자가 가지고 있는 고양이 사진과 유기묘를 비교하는 판단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유기동물의 반응과 사진만을 통해서 주인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럴 때에는 병력 비교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흉터나 질병, 그리고 평소에 다닌 동물병원에 있는 뼈 사진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또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이나 보호소는  모든 보호자들에게 자신의 개가 아닌데도 데리고 가는 것이 위법한 행위임을 고지해야 한다.

동인동물병원 최동학 원장은 “보호자들이 미리 동물 등록을 한다면 주인의 여부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호자들의 책임감 있는 태도와 자세를 강조했다.

먼저 가까운 경찰서, 구청, 동물병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신고 접수된 유기동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그러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가 아닌 사설 동물보호소는 구조된 유기동물의 정보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올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는 자신의 관할구역에 있는 사설동물보호소에 직접 연락을 하거나 방문을 해서 실종된 반려동물의 사진과 정보를 전달해야만 한다.

윤채빈 기자/ycb18@knu.ac.kr

저작권자 © 경북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