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C 10월 24일 자 보도: 석포제련소 가동 중단? 행정소송?

“1970년 문을 연 석포제련소의 사상 첫 조업 정지를 앞두고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찬반도 팽팽합니다”

매일신문 10월 24일 자 보도: 중앙행심위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0일 처분은 적법”

“(국민권익위는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경상북도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

남용이나 일탈이 없다’며 경상북도의 손(기각 결정)을 들어줬다”

경북매일신문 10월 24일 자 보도: 조업정지 석포제련소, 주민들 삶도 멈춰

“결국 20일 조업정지는 최소 6개월 이상 공장가동을 멈춰야 하는 결과로 이어져

종업원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경상북도는 지난 4월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이유로 영풍석포제련소(이하 석포제련소) 설립 이후 처음으로 조업중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석포제련소는 경상북도 봉화군에 위치한 아연제련소다. 석포제련소는 공장이 운영되는 48년 동안 지역에서는 환경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석포제련소는 조업중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 제소를 했다. 이에 행심위는 지난 23일 조업중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세 언론사 모두 행심위가 내린 판단의 내용과 이로 인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갈등에 대해 보도했다. TBC는 전날 간단한 현상 보도와 함께 경상북도와 석포제련소 관계자의 발언을 비슷한 비중으로 실었다. 매일신문은 행심위의 판결 결과를 비교적 자세히 기술함으로써 행심위의 판단이 타당하며, 경상북도가 적절한 처분을 내렸음을 강조했다. 기사 초반에 석포제련소가 ‘미루기 위해’ 라는 어휘를 사용해 조업정지를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에도 초점을 맞췄다.

반면 경북매일신문의 경우 ‘주민들의 삶이 멈췄다’는 표제와 함께 “(석포제련소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절박한 문제이다”라는 석포제련소 노조의 인터뷰를 인용하는 등 현장근무자와 주민들의 위기감에 무게를 실었다.

이광희 기자/lkh16@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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