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거점국립대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본교 교직원의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이 낮다고 지적됐다(본지 1620호 ‘2018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열려 본교, 교직원 비리·자퇴생 증가 등 지적돼’ 기사 참조). 본교는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이하 의무화 제도)’를 시행 중이나 교직원 및 학생의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폭력예방교육은 모든 대학 내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법령의무교육이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룔 제5조 외 4건에 따르면 학생은 성폭력·가정폭력, 교직원은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 예방 교육을 각 1시간씩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법률에는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본교는 의무화 제도에 따라 미이수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폭력예방교육을 미이수한 전임 교원은 교수업적 평가에, 조교는 재임용 및 연구 성과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다. 교내 일반직 공무원과 대학회계직·대학회계 계약직도 폭력예방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을 받는다. 학생은 동계 해외봉사활동, 거점국립대 교류학생 등의 활동에 선발되려면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본교 학생과 김성중 학생지원팀장은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보다는 폭력예방교육 이수를 선발 조건으로 제시해 긍정적 동기를 부여하려 했다”고 말했다. 

본교 인권센터 한승희 주무관은 “의무화 제도가 추진되면서 전임교원과 조교의 이수율은 현저히 높아졌으나 학생 이수율은 여전히 많이 낮다”며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 강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하거나 교내 의무교육 실시 등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여도헌(사회대 신문방송학 18) 씨는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폭력예방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이 너무 적다”며 “본교는 학생들이 폭력예방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채빈 기자/ycb18@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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