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본교 기획처가 주관한 제5차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위한 제 단체 대표자 회의(이하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 각 구성원의 대표단체인 교수회, 직원협의회, 공무원 노조, 대학회계직 노조, 조교협의회, 총학생회 등이 참석했다.

총 5차에 걸친 회의에서 각 단체는 평의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참여 단체들의 구성 비율과 학내 거버넌스(의사결정구조)에 대해 논의했다. 거듭된 회의를 통해 평의원회 구성 비율에 대한 각 단체의 이견이 좁혀져 왔다. 제4차 회의에서는 조교협의회를 제외한 구성원이 ▲교수회 대표 11명 ▲직원 대표 3명 ▲조교협의회 대표 1명 ▲총학생회 대표 5명 ▲총동창회 대표 1명 ▲지자체 추천 2명으로 총 23명이 되는 안에 동의했다. 한편 조교협의회 김인환 회장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르면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이 기본적인 평의원회 구성원이다”며 “지자체 추천 인원이 학내 구성원인 조교협의회 대표보다 많은 구성 비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학내 거버넌스에 대한 의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본교 제22대 교수회 의장 이형철 교수(자연대 물리)는 “교육과 연구에 대한 결정권은 교수가 가져야 하며 평의원회를 구성한다고 현 학칙에 명시된 교수회평의회의 기능을 삭제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의 확대해석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조교협의회 김 회장은 “구성원 대표단체 중 하나인 교수회가 평의원회의 상위기구 역할을 하는 것은 평의원회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제52대 ‘희열’ 총학생회장 김나영(생과대 의류 15) 씨는 “평의원회가 학칙상 최종심의·자문 기구가 돼야 한다”며 “다만 교원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교수회가 기존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처장 이성준(수의대 수의) 교수는 “교육부는 평의원회 구성이 늦어지는 대학에 입학정원 감축이나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을 삭감 등의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3월 중 제6차 회의를 진행한 후에도 제 단체의 의견이 모이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의견일치를 본 사항들을 선별해 학칙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권은정 기자/kej17@knu.ac.kr

최수영 기자/csy17@knu.ac.kr

저작권자 © 경북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