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대구고용노동청은 본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2018년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지도 공문을 생협에 발송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경북대생협지회(이하 노조)가 고발한 ‘무기계약직 최저임금 위반’ 외 2건에 대한 답변이다(본지 1620호 ‘본교 생활협동조합 노조와 이사회 간의 갈등, 고발로 이어져’ 기사 참조).

생협은 ‘생활협동조합 규정’ 제34조(기타수당 등) 3항에 명시된 ‘이사장은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를 근거로 경영성과 부진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생협 최정분 기획관리과장은 “지난해 생협의 적자가 1억 8천여만 원 규모였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성과상여금 지급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조재현 팀장은 “임금협약 상에 성과상여금 지급 근거가 있다고 파악했다”며 “경영성과 부진을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구고용노동청은 임금협약을 근거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협은 성과상여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구고용노동청의 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 과장은 “올해 민간업체 위탁이 완전히 중단됨에 따라 4억여 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며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면 잔여 잉여금까지 전부 소진해 생협이 도산할 위기에 놓인다”고 말했다. 생협은 재정난으로 약 6억여 원의 전체 잉여금 중 2억여 원을 이미 사용한 상황이다. 손영숙 노조 지회장은 “대구고용노동청의 답변이 있었음에도 성과상여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아 답답하다”며 “오는 5일 전후로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생협의 답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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