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하 강사법)’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강사법은 지난 2012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7년 만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강사법은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해 강사의 교원 지위 확보를 명시하고 있다(본지 1617호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발표 본교 강사 환경 변화 기대’ 참조). 강사법 시행으로 강사에게는 ▲1년 이상 계약 ▲방중 임금 지급 ▲교원으로서 학내 사안 참정권 등이 보장된다.

그동안 강사법은 대학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하고, 강사의 생존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4차례 유예돼 왔다(본지 1617호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발표 본교 강사 환경 변화 기대’ 기사 참조). 실제로 몇몇 사립대학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강사 구조조정 및 학사 제도 개편을 실시했다. 이에 본교 교무처장 정형진 교수(법전원)는 “국립대는 강사법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예정돼있기 때문에 재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 이시활 경북대분회장은 “강사에게 교원 자격이 주어짐으로써 학교의 대소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분회장은 “대학이 재정적 부담을 느껴 강사 대신 초빙·겸임교수를 고용하거나 인터넷 강의를 늘리는 경우가 있다”며 “강사가 여러 학교에서 강의할 경우 임금 지급에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등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 처장은 “지난해 9월부터 강사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비해 왔기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교와 한교조는 지난해 12월 27일 ‘2018년도 단체교섭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노사합의(이하 노사합의)’를 진행했다. 이번 달부터 적용되는 노사합의는 임금협약·단체협약·부속합의를 포함한다. 노사합의에서 양측은 강사법의 성공적인 안착과 시행을 위해 학기당 2회 이상의 간담회 개최를 약속했다. 이 분회장은 “8월 교육부 시행령 발표 이후 더 자세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kej172@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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