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제22대 교수회는 지난 6일 본부의 학칙 위반을 고발하는 성명서를 내고 다음날 7일 임시 교수회평의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교수총회 소집 건을 의결했다. 교수회 의장 이형철 교수(자연대 물리)는 “교수총회 소위원회를 꾸려 교수총회 안건과 시기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본부는 ▲교수회에서 임명을 동의하지 않은 보직교원 임명 ▲교수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된 학과 개설 및 신입생 모집 ▲필요한 학칙 개정이 사후에야 이루어진 점 ▲재정위원회에 국립대학육성사업비 집행을 보고하지 않은 점 등으로 학칙을 위반했다.

이 의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제1차 임시 교수회평의회를 열어 보직교원 후보자 6명 중 4명에 대한 임명을 동의하고 2명은 부결했다”며 “그럼에도 김상동 총장은 교수회평의회 당일, 6명을 모두 임명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번 학칙 위반은 교수회 규정 제11조 ‘교수회와 총장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호 의견을 존중하면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조항과 교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장은 “본교에서 계약학과를 설치할 때는 본교 ‘계약학과 등 운영규정’에 따라 유사한 학과·학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1학기에 신설되는 경우 전년도 6월 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회에 따르면 본부에서 신설한 일반대학원 정보과학과는 지난해 11월에 학과 설치를 요청한 후 당해 12월 10일부터 신입생을 모집했고, 지난달 28일에야 이 절차에 필요한 학칙을 사후에 개정했다.

교수회의 성명서에 대해 본부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권은정 기자/kej17@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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