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1일 정부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일부 ‘https 사이트’들에 대해 차단을 시행했다. 보안접속이나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되는 해외 서버 기반 포르노, 도박, 저작권 위반 사이트를 대상으로 SNI 기술을 도입해 차단을 시작한 것이다. 사실 이전부터 불건전 행위를 막겠다는 목적으로 유해 사이트를 ‘Warning’ 사이트로 우회시키는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번 조치도 이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이전과 달리 ‘인터넷 검열’ 논란을 크게 불러일으켰다.

그동안의 조치도 일종의 ‘인터넷 검열’이라 볼 수 있는데 왜 이번 조치가 특히나 문제가 되었을까? 이는 현재 국민청원에서도 거론되는 ‘감청 논란’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란은 이번 조치의 방식이 유해 사이트 차단 시 사용자가 접속하려는 사이트를 ‘국가가 알 수도 있다.’라는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이 조치에 대해 ‘감청’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의 인터넷 검열처럼 정치적 수단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해명하였다. 이번 조치가 사람들이 우려하는 인터넷 검열이나 감청은 아니고, 정치적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있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 해명은 논란을 종식시키지는 못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과거 정부가 주관적 입장에서 정치적 목적 등을 이유로 무차별적 감청, 정보수집을 하고 이를 악용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 정부가 과거의 정부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사례를 보았을 때 현재, 미래의 정부에서 이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두 번째는 헌법으로 보장받는 통신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번 조치 방식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감청이다’ 혹은 ‘아니다’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 방식 자체는 이전과 같이 통신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는 더 나아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필자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이 이번 조치와 관련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더 나아가 불건전 행위를 막으면서 별다른 검열과 차단 없이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나라가 있기에 모든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무작정 해제를 한다면 오히려 현 상황보다 못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인터넷 검열을 거의 하지 않는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적용하면서 차차 검열을 완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구절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였다. 분명 좋은 뜻이다. 그러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보다는 ‘한번이라도 더 경험하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석창훈

(경상대 경제통상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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