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교수회 고유 기능 존중
교수회, 교수총회 조건부 유보
합의안 도출로 갈등 해소 기대

지난달 26일 대학평의원회를 둘러싸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본교 제22대 교수회 ▲본부(총장·부총장 및 처장) ▲단과대학 학장회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대학평의원회 구성안이 합의됐다. 해당 안에 따르면 학칙 제·개정 시 교수회평의회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를 대학평의원회가 심의하게 된다. 또한 본부는 대학평의원회 인원 구성안을 교수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공고된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위한 학칙일부개정안’의 내용과 달리 학칙 제·개정에 대한 교수회의 권한이 유지된다. 교수회 의장 이형철 교수(자연대 물리)는 “▲교수회 대표 9명 ▲기금교수협의회·비정규교수노조·직원협의회·공무원노조·대학회계노조·조교협의회 대표 각 1명 ▲총학생회 대표 4명 ▲총동창회 대표 1명 등 총 20명으로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한다는 안을 본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공고된 대학평의원회 규정제정안에 명시된 구성원에 비해 교수회 대표가 1명 늘어나고, 대구시와 경상북도에서 추천하는 외부 인원이 각각 1명씩 줄어든 구성안이다.

이 의장은 “이번 합의는 본부에서 교수회가 가진 의결권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합의된 구성안은 학칙 제·개정에 대한 교수회의 의결권과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권을 모두 지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회는 지난달 7일부터 본부의 학칙 위반에 대해 교수총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지난달 28일 열린 제11차 교수회평의회에서는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조건으로 교수총회 개최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 의장은 “이날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대한 학칙·규정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며 “이번 안대로 대학평의원회가 원만하게 구성되고, 관련 학칙과 규정이 공포된다면 교수총회를 최종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부와 교수회가 대학평의원회 설치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사회를 맡은 본교 김윤상 명예교수는 “본부와 교수회가 힘을 합친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계기로 대학의 민주주의가 진일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권은정 기자/kej17@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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