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2년을 채운 본교 산학협력단 직원 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계약 종료됐다. 산학협력단은 이들에 대해 인사위원회 면접 평가를 실시하고,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 불가를 통보했다. 이는 산학협력단이 정규직 전환 가능 계약직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기로 한 첫 사례다.

해당 계약직 직원들은 모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채용됐다. 계약만료를 앞둔 직원 A 씨는 “업무 조직 및 재정상 본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우리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까지 계약직으로 일한 직원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채용 당시 관리자도 2년간 열심히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했고,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본교 산학협력단은 독립법인이지만 산학협력단의 수입 중 일부는 전출금으로 본부에 귀속된다. 산학협력단장(연구산학처장 겸임)은 총장이 직접 임명하며, 간부급 직원은 본부 내 순환보직으로 임명되는 등 산학협력단은 본부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노동부는 독립법인인 산학협력단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교육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근무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산학협력단에는 현재 ▲정규직 73명 ▲일반 계약직 11명 ▲변리사 등 전문계약직 3명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7명이 근무 중이다. A 씨는 “지난 2월 계약연장을 한 직원 2명의 계약서에는 ‘추가 재계약 없음’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수정계약을 강요한 사례도 있다”며 “현재 근무하는 다른 계약직 직원들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정규직 전환 면접 전에 평가기준 및 합격기준을 물어봤으나 차후에 결정된다고만 했다”며 “계약 종료 사유를 알려달라고 해도 개인 평가결과가 아닌 재정 악화 및 전문 인력 확보를 사유로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계약직 직원들은 계약만료의 부당성에 대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본교 산학협력단은 계약종료 사유로 “향후 연구비 수주 증감이 불분명하고 인건비 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며 “일반 행정 인력보다 전문 인력 확보에 우선을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전문 인력의 예시로 변리사‧박사급 직원‧기술거래사 등을 제시했는데, 기술거래사는 내부인력 교육을 통해서도 길러낼 수 있다”며 “주 업무인 연구 과제 관리·지원으로 현재도 행정인력이 부족하며, 계약만료 시점 이전에 한 직원이 자진 퇴사해 해당 부서에 민원이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 부담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산학협력단 내에서 계약직 직원들의 계약 종료가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본교 홈페이지 게시판 ‘복현의 소리’에 “산학협력단장님께 질문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산학협력단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산학협력단 노동조합 관계자 B 씨는 “면접 전에 평가 기준이나 합격 기준을 알리지 않은 정규직 전환평가가 정당한 평가인지 의문”이라며 “앞으로 계약직을 비롯한 행정인력을 추가 고용하지 않겠다는 산학협력단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은정 기자/kej17@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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