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본교 정보전산원 4층 인재관에서 ‘강사법의 성공적 시행과 안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본부 ▲본교 교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 경북대분회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개회 및 인사 ▲주제 발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주로 현 강사법의 허점을 짚었다. 한교조 이시활 경북대분회장은 “교육부에서 제공한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강사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간주하여 퇴직금과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없다”라는 문제를 꼬집었다. 교수회 부의장 최인철 교수(사범대 영어교육)는 “교육부는 강사법의 방중임금 지급 문제를 대학과 강사 간의 합의로 떠넘겼으며, 강사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라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제14조의2-④에는 강사에게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수준을 임용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교무부처장 김민영 교수(IT대 전자공학)는 본부의 입장으로 강사 임용·재임용 방침에 따르면 “강사 임용절차 보장에 관해 1년 단위로 재임용 및 최대 3년까지 임용절차 보장이 된다”라고 말했으며 채용은 전임교원에 준하는 절차로 선발할 것임을 명시했다. 

토론회가 끝난 후 이 분회장은 “강사가 교원의 신분으로 승격됐지만 무늬만 교원일 뿐, 제대로 된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이 현재로서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제14조의2-②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강사를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자유토론에서 교수회 부의장 구양숙 교수(생과대 의류)는 “곧 다가올 강사법에 대비한 정책 토론회로는 뒤처진 감이 있다”라며 “본부가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교무처장 정형진 교수(법전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간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최종안을 만들어 6월에 채용공고안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지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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