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는 지난 2014년부터 학내 공간사용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간비용채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본교 시설 공간 배분을 두고 일부에서 논란이 일고있다. 공간비용채산제는 기본사용 면적을 초과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 반납 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본교 공간의 사용 주체는 ▲전임교원 ▲학과(부) ▲대학(원) ▲연구시설 등인데 입학정원과 재학생 수, 교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 면적을 산출한다. 사용주체가 특정되지 않거나, 학문적 특성 상 운영에 필수적인 공간인 특수시설공간에 대해서는 초과공간사용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각 공간의 배정 여부는 사용 주체의 요청을 공간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한다.

사범대학 학생회장 문우현(생물교육 14) 씨는 “기준 면적이 일률적인 기준인 인원 수로 정해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문제점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학과의 특성을 반영해 본교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혜정(사회대 사회복지 15) 씨는 “정원 수만을 반영한 단편적인 기준 때문에 소형 학과의 경우 과방을 반납해야하는 일이 생긴다”며 “소형 학과의 과방 활용도가 다른 학과에 비해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인원 비율 외에도 다양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조정과 공은실 주무관은 “학생이 초과공간사용료의 직접 부과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나, 공간비용채산제 시행으로 단과대학이나 학부의 공간을 반납할 경우 해당 공간을 사용하던 학생이 다소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공간비용채산제 시행계획의 진행 및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에 대한 수정·보완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 주무관은 “학내 전 구성원이 공간을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공간비용채산제의 실시 목적”이라며 “학내 구성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본교는 ‘2019학년도 공간비용채산제 시행계획’에 따라 학내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전 기관을 대상으로 공간 조사를 완료했다. 오는 6월까지 초과공간 산정 내역을 통보하고 초과공간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반납 대상 주체는 오는 7월까지 이의신청 및 공간사용료(공간반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8월부터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초과공간사용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10월부터 제재가 가해진다.

김수나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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