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을 기점으로 본교 산학협력단(이하 산단) 계약직 직원 4명의 계약이 종료됐다. 이는 본교 산단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최초의 사례다(본지 SNS 보도기사 ‘본교 산학협력단, 인건비 부담으로 계약직 직원 계약 종료’ 참조).

본교 산단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이헌웅 연구진흥과장은 “산단의 인건비 부담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지만 연구비 수입은 불투명한 상황이기에 불가피하게 계약을 종료했다”고 말했다. 한편 계약이 종료된 A씨는 “연구비 수입에서 인건비의 비중은 약 20%”라며 “이는 타 국·공립대학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올해 정규직 전환 면접 진행과정이 작년과 달랐다는 지적도 있다. A씨는 “작년에는 면접구성원들이 실무와 관련이 있는 산단 고위 공무원과 산단 소속 교수들로 구성됐다”며 “올해는 실무와 관련이 없는 산학협력부단장, 연구산학처 부처장과 산단 내 보직이 없는 교수들이 면접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과장은 “작년과 면접 구성원이 달랐던 이유는 평가에 있어서 좀 더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또한 A씨는 “면접 전 진행된 ‘3차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산학협력단장 지시사항에는 ‘일반 행정인력 12명 재계약 불가’라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면접 전부터 계약종료를 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계약 종료는 앞서 말한 요인들과 서류평가, 면접평가의 결과 등을 산학협력단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이다”며 입장을 확실히 했다.

한편 산단 측에서는 행정 일반 인력이 추후 추가로 필요하게 되더라도 계약종료를 번복하지는 않고, 공채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계약직 직원을 내보내고 추후 공채를 진행하는 것은 업무 숙련도 등의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충분한 업무 분석·검토를 거치지 않고, 정규직 전환 시 상승할 인건비 부담만을 줄이기 위한 행정 지시로 보인다”며 “계약 종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산단의 태도는 매우 불합리했다”고 말했다. 계약 종료 당사자들은 앞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계획이다.

김도현 수습기자

저작권자 © 경북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