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대 16학번 A씨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출두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 A씨는 이후 해당 메일이 공공기관을 사칭한 바이러스메일임을 알게 됐다.

최근 정보전산원은 본교에서 발생한 랜섬웨어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본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대응 메뉴얼을 배포했다. 악성코드는 컴퓨터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트로이 목마 등 컴퓨터 사용자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코드의 총칭으로 ▲개인정보 유출 ▲중요데이터의 손실 ▲하드웨어 손상 등의 피해를 준다.

본교 정보전산원 권혁섬 행정실장은 “본교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부나 타 대학 사례를 학내 구성원에게 공문으로 안내하고, 그런 메일을 서버에서 자체 필터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일필터링은 송신하는 단어나 URL 등을 기반으로 스팸메일을 차단하는 기능이다. 그러나 이러한 메일필터링도 일부 일반메일을 스팸메일로 분류하는 오류를 발생시키는 등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 행정실장은 “필터링 수준을 높이면 교수의 업무 메일과 같은 정상적인 메일이 스팸메일로 구분되거나 차단되는 등의 상황도 발생한다”며 “필터링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행정실장은 “교통범칙금이나 기프티콘 증정 등과 같이 유혹적인 메일을 받더라도 메일 내의 의심스러운 링크나 첨부파일은 열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김용희(사회대 지리 18) 씨는 “웹메일은 본교 구성원끼리 연락할 때 사용하므로 악성코드에 대한 보안시스템도 더 철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도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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