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본교 총학생회 용역비 미지급 사건 대응 TF팀은 2019년 ‘희열’ 총학생회 대동제 용역비 미지급 사건이 최종 종료됐음을 알렸다. 지난 9월 22일 제52대 ‘희열’ 총학생회 전 회장 김나영(생과대 의류 15) 씨는 상황완료보고문을 통해 ▲지난 2019년 대동제 당시 발생한 용역비 미지급금의 최종 잔여금 17,000,000원을 8월 31일부로 최종 지급했음 ▲해당 잔여금의 지급은 김 씨 사비를 통해 이뤄졌으며, 대구지방법원의 결문에 준해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했음을 밝혔다. 또한 2020년 7월 22일 본교 총학생회 학생회비 계좌에 입금한 금액 2,400,000원을 포함 총 19,400,000원을 사비로 상환한바, 총학생회를 대상으로 한 구상권의 법적 권리 행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씨는 복현의소리 게시글을 통해 ‘본 사건으로 인해 본교 학생 개개인과 학생사회 전체에 누를 끼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본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책임감으로 약 3년간 지급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고, 지금에서라도 사건이 마무리된 것을 알릴 수 있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9년 ‘희열’ 총학생회 대동제 용역비 미지급 사건 주요 경과
허창영 기자 heocy227@k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