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8천여 명의 팔로워를 가진 문경시청 페이스북 페이지. 기존의 공공기관 SNS와 다른 친근한 게시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딱딱하기만 했던 공공기관을 친구처럼 만든 문경시청 페북지기(페이스북 페이지 관리자) 정민찬 주무관을 만나봤다● ▲정민찬(동문, 사회대 신문방송 07) 씨가 문경시청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여주고 있다. Q. SNS 관리담당의 주요업무는 무엇인가? A. 문경시청의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관리하고 있다. 그림·사진·영상 등의 콘텐츠를 직접 만들거나 문경시청 서포터즈들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업로드한다. Q. 대학생 시절 시청 홍보 업무와 비슷한 활동을 했었나? A. 홍보 관련 활동을 한 적은 없다. 대학생 때는 신문방송학과 소속 영상학회에서 드라마·뮤직비디오·다큐 등의 영상물을 기획하고 제작했다. 그때 한 가지 주제를 두고 어떤 영상 콘텐츠로 표현할 것인지를 고민했다. 그 고민이 지금 페이지에서 카드뉴스·사진·영상 등의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Q. 기존의 공공기관과 다른 시도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A. 공공기관은 특유의 딱딱한 ‘공공기관스러움’이 있다. 공공기관스러운 정보 전달은 일방적이어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으며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한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은 초판 인쇄 3천 부가 3일 만에 매진됐고, 40만 부가 팔렸다. 독자들은 책 속의 당혹스러운 상황에 공감하고 해결할 용기를 얻었다. 정문정 작가(동문, 사회대 사회 05)는 자신이 찾아낸 트렌드와 자신에 대한 관찰을 이 책에 담았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정문정 작가(동문, 사회대 사회 05) Q. 작가를 꿈꿨음에도 국어국문학과가 아닌 사회학과에 진학한 이유는 무엇인가?A. 어릴 때는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당시에는 리모컨의 주도권이 아빠에게 있어 TV를 볼 수 없었다. 반면에 책은 돈이 들지도 않으니 취미로 많이 읽을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자연스레 책을 좋아하게 되고 작가를 꿈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무시할 수 없었다.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수상경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때 항상 상을 받으면서도 대상은 받지 못 했다. 그래서 내 재능이 애매하다고 생각했다.내가 사회학과에 진학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글을 특출나게 쓰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일종의 일탈을 꿈꾸었기 때문이다. 작가는 나중에라도 이룰 수 있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하 강사법)’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강사법은 지난 2012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7년 만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강사법은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해 강사의 교원 지위 확보를 명시하고 있다(본지 1617호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발표 본교 강사 환경 변화 기대’ 참조). 강사법 시행으로 강사에게는 ▲1년 이상 계약 ▲방중 임금 지급 ▲교원으로서 학내 사안 참정권 등이 보장된다.그동안 강사법은 대학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하고, 강사의 생존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4차례 유예돼 왔다(본지 1617호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발표 본교 강사 환경 변화 기대’ 기사 참조). 실제로 몇몇 사립대학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강사 구조조정 및 학사 제도 개편을 실시했다. 이에 본교 교무처장 정형진 교수(법전원)는 “국립대는 강사법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예정돼있기 때문에 재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한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 이시활 경북대분회장은 “강사에게 교원 자격이 주어짐으로써 학교의 대소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지난달 25일 대구고용노동청은 본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2018년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지도 공문을 생협에 발송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경북대생협지회(이하 노조)가 고발한 ‘무기계약직 최저임금 위반’ 외 2건에 대한 답변이다(본지 1620호 ‘본교 생활협동조합 노조와 이사회 간의 갈등, 고발로 이어져’ 기사 참조).생협은 ‘생활협동조합 규정’ 제34조(기타수당 등) 3항에 명시된 ‘이사장은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를 근거로 경영성과 부진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생협 최정분 기획관리과장은 “지난해 생협의 적자가 1억 8천여만 원 규모였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성과상여금 지급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조재현 팀장은 “임금협약 상에 성과상여금 지급 근거가 있다고 파악했다”며 “경영성과 부진을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구고용노동청은 임금협약을 근거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생협은 성과상여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구고용노동청의
지난달 21일 본교 기획처가 주관한 제5차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위한 제 단체 대표자 회의(이하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 각 구성원의 대표단체인 교수회, 직원협의회, 공무원 노조, 대학회계직 노조, 조교협의회, 총학생회 등이 참석했다.총 5차에 걸친 회의에서 각 단체는 평의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참여 단체들의 구성 비율과 학내 거버넌스(의사결정구조)에 대해 논의했다. 거듭된 회의를 통해 평의원회 구성 비율에 대한 각 단체의 이견이 좁혀져 왔다. 제4차 회의에서는 조교협의회를 제외한 구성원이 ▲교수회 대표 11명 ▲직원 대표 3명 ▲조교협의회 대표 1명 ▲총학생회 대표 5명 ▲총동창회 대표 1명 ▲지자체 추천 2명으로 총 23명이 되는 안에 동의했다. 한편 조교협의회 김인환 회장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르면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이 기본적인 평의원회 구성원이다”며 “지자체 추천 인원이 학내 구성원인 조교협의회 대표보다 많은 구성 비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한편 학내 거버넌스에 대한 의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본교 제22대 교수회 의장 이형철 교수(자연대 물리)는
글로벌 플라자의 유리창에 비친 하늘이 한 폭의 그림과 같아지는 순간.현실 같지 않은 아름다운 풍경에 휴대폰을 꺼내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준호(예술대 디자인 13)
폭력을 폭력이 아니라고 여기는 풍조가 사회에 아직도 만연하다. 자기도 모르게 가해를 하거나 피해를 입은 교내 사람들이 일상의 폭력을 깨닫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기에 1면 기사에서 폭력예방교육이 의무화됐다는 소식은 인상적이다. 또 본교에서 교원·조교 등의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이 높아진 것 역시 좋은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폭력예방교육이 의무화됐음에도 여전히 학생의 이수율은 낮다. 인권센터에서 학생들이 폭력예방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만드는 것과 더불어 학생들 스스로 폭력예방교육 이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 폭력은 교내에서, 삶에서 먼 이야기가 아니다.BTL 기숙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숙사 중 학생의 선호도가 가장 높다. 타 기숙사에 비해 최근에 지어져 시설이 신식이며, 호실당 입주 관생 수가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1면 기사에서 알 수 있듯 BTL 운영사의 문제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관생이 지고 있다. 필자가 방중에 잠깐 BTL에 머무르면서 느끼기에도 기숙사의 행정 처리는 너무 늦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학교가 기숙사 운영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보다 운영사 차원의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
나는 왜 자취를 시작했나. 직전학기 성적이 낮을 것 같아 기숙사를 신청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부모님께 ‘3학년부터는 기숙사를 신청해도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명목을 내세워 학교 주변에서 자취하는 것을 허락받았다. 괜한 걱정에 성적표가 나오기도 전부터 걱정만 하고 있던 나와 달리 부모님은 추진력이 있으셨다. 덕분에 나는 기숙사 퇴관일에 새 집으로 짐을 옮길 수 있었다.자취생활 준비는 어떻게 했나. 입학하면서부터 기숙사 생활을 약 2년간 했기에 일상생활 용품은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부엌이라는 공간과 개인 세탁기가 생기는 것은 생각보다 큰 변화였다. 칼을 다루는 것이 아직 서툴러 대단한 요리를 하는 것도 아니건만 혼자 하루에 밥 한 끼라도 챙겨먹기 위해서는 많은 기구가 필요했다. 그릇, 접시, 수저 등은 나 혼자 지내는 곳임에도 두세 개씩 준비해야 했다. 1년간 정든 이불은 새 이불로 바꿨고, 종량제 봉투를 대량 구매해 서랍에 넣어뒀다.자취생활은 어떤가. 부모님은 1·2주에 한 번씩 나를 방문하시고, 두 분은 모두 깔끔한 것을 좋아하신다. 기숙사 생활을 할 때는 부모님이 기숙사 내부로 들어오시는 일이 없어, 룸메이트와 둘이 편하게 살았는데.
종종 공원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면 나비 한 마리가 우아한 날개를 뽐내며 훨훨 날아갈 때가 있다. 나비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문득 ‘나비효과’란 말이 생각난다.나비효과는 사소한 변화가 큰 결과를 낳는다는 의미다.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하면, 텍사스에서는 토네이도가 일어난다” 는 말이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의 연구에 따르면 한 지역에서 발생한 나비의 날갯짓과 같은 작은 변동이 다른 지역에 토네이도를 일으킬 정도로 큰 변화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토네이도는 미국 중남부 지역에서 일어나는 강렬한 회오리바람인데 가축과 곡식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준다. 하지만 한편으로 토네이도는 대지와 해류, 산소를 정화하고 전력을 생산하며, 지구 전체의 온도 균형을 맞춰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도 한다. 나비의 날갯짓으로 만들어진 토네이도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결과로도, 긍정적인 결과로도 돌아오게 된다.나비의 날갯짓만이 토네이도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보다 사람이 한 걸음을 더 걷거나 팔을 크게 한 번 돌리는 행동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작든 크든 사람의 행동도 나비의 날갯짓과 같다. 나
“경북대신문의 현재 및 미래에 대해서 고찰이나 제안을 시론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라는 요청을 받았다. 편집국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발행 면이 8면으로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소식과 함께였다. 이러한 현실이 경북대신문만의 특수 상황은 아닐 터이다. (대학) 종이 신문의 어려움은 중앙지와 몇몇 대학 신문 등이 이미 몇 년 전부터 다뤄왔다. 현실의 어려움과 그 원인을 명명하고, 상황 분석을 토대로 미래를 위한 조언이라는 형식으로 대부분 작성되었다. 타지(他紙)에서 언급하는 이유를 내·외로 나눠보면, 안으로는 학보 기사 주제와 내용의 제한 또는 부실, 편집권 독립의 문제, 기자 수의 감소가 큰 문제였다. 외부 환경과 관련해서는 정보의 유통과 확산이 빠른 전자 매체의 일상화, 종이 학보 자체에 대한 무관심이 거론되었다. 카드뉴스를 만들고, 동영상을 올리는 등 “철저히 학생의 취향에 맞춰 학보를 만”드는 것이 (동의할 수는 없으나) 해결책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편집권 독립을 위한 노력이나, 기자들의 처우개선, 심층취재의 중요성도 당연히 강조되었으며, 이런 점에는 당연히 동의한다.여기까지는 일반론. 그렇다면 이제부터 경북대신문의 현재, 미래도 아닌 독자로 만난